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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1. 2019. 10.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B, 태국, 이명 ‘C’), D(D, 태국, 이명 ‘E’)과 함께 2019. 10. 14. 18:00경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막대 안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D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11. 중순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인 ‘라인’으로 성명불상의 태국인(이명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6.경 내지 17.경 D은 서울 중랑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9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위 ‘H’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을 만나 위 90만 원을 건네준 다음 필로폰 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9. 11.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11. 19. 1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된 파이프 안에 넣고 불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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