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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26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3 고단 540』 사건 1) 2010. 5. 25. 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도와주는 대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비로 F로부터 빌리는 8,000원에 대한 약속어음에 연대보증하기로 한 점, ②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F가 피고인이 아닌 E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작성된 것이고, E은 위 8,000만 원을 자기의 토지 개발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매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2) 2010. 7. 23. 자 및 2010. 9. 16. 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매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지출 내역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다.

나. 『2013 고단 1727』 사건 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의 강제 경매신청으로 곤란에 처해 있었던 점, ② F는 피고인이 소개해 준 사람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해지하는 일부 금액으로 200만 원을 정히 영수한다’ 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④ 피고인이 위 200만 원의 사용처 및 F에게 경매 취하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 만 원을 주면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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