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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502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2. 3. 6.자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의 제자 K 등의 진술은 오히려 일반 경험칙에서 벗어나 믿을 수 없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2012. 3. 8.자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이는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정도의 신체접촉행위이고, 다른 학생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행위에 피해자가 동의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며, 추행의 정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수와 학생 관계임에 비추어 그 다음날 저녁모임에 피해자가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함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다. 2012. 3. 10.자 준강제추행의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술을 마실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Q 등의 진술은, Q 등이 피고인의 제자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 U이나 어머니와 통화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통화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던 것 같다고 한 U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급히 옷을 챙겨 입었기 때문에 제모를 당한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집에 도착하여 보낸 문자 역시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이 참석하는 저녁자리에 참석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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