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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9 2016가단93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제5층 제502호에 관한 2014. 3. 17.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21.부터 2016. 4. 20.까지)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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