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3 2016가단20748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성남시 수정구 D, 302호에 관한 2013. 7. 20.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7.부터 2015. 9. 6.까지)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