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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9 2016가단2056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444호에 관한 2013. 12. 18.자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4. 2. 3.부터 2015. 2. 2.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이 묵시 갱신된 후 2016. 2.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2016. 4. 23. 건물인도를 마쳤음을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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