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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7 2016가단2083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C건물 C동 412호에 관한 2013. 8. 24.자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3. 9. 28.부터 2015. 9. 27.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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