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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가단24986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하남시 C건물 102동 502호에 관한 2013. 4. 11.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5. 5. 1.까지)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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