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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1498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50,969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B가 선정한 가죽프레스 기계를 원고가 구입하여 이를 B가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리스료 190,000,000원을 B가 60개월 할부로 상환하며, 리스료 채무를 연체할 경우 지연배상금률을 연 25%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위 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2014. 5. 8.부터 이 사건 리스료 채무의 잔금 83,495,850원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5. 18.까지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이 629,078원이 되었다.

다. B가 2014. 12. 19. 81,191,673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료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B가 2014. 12. 19. 변제한 81,191,673원을 당시까지의 이 사건 리스료 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한 후의 잔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의 B 대표이사 사임을 해제조건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3. 5. 28.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피고는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B의 대표이사가 3차례 변경되었고, 원고 직원 C이 피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면 연대보증을 해지하여 준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B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유지를 원하였음에도 해지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은 회생절차에 있는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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