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F는 2014. 4. 10.경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원고에게 상임 이사장 및 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F는 2014. 4. 16.경 피고의 감사를 상대로 같은 목적의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였고, 위 감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F는 2014. 4. 17. 피고의 조합원 대표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2014. 5. 1. 14:00 서울 송파구 C에 소재한 D웨딩홀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상임이사장인 원고를 비롯한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승인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임을 전제로 F를 임시이사장 등의 임시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2014. 5. 1. 해임을 원인으로 한 임원변경등기가, 한편 다른 이사, 감사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해임결의에 앞서 2014. 3. 내지 4.경 사임하였으므로, 그 사임을 원인으로 한 임원변경등기가 2014. 5. 19.에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4. 5. 14.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피고의 모든 임원이 이 사건 제1차 임시총회에서의 해임 내지 사임을 이유로 결원이 되었음으로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임시총회에서의 결의에 의한 추천에 따라 F를 임시 이사장, G을 임시 부이사장, H 등을 임시 이사 및 I 등을 임시 감사의 임시임원에 선임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는 2014. 5. 19.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조합 정관 제52조 제2항에 따라 위 선임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