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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11042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F는 2014. 4. 10.경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원고에게 상임 이사장 및 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F는 2014. 4. 16.경 피고의 감사를 상대로 같은 목적의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였고, 위 감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F는 2014. 4. 17. 피고의 조합원 대표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2014. 5. 1. 14:00 서울 송파구 C에 소재한 D웨딩홀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상임이사장인 원고를 비롯한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승인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임을 전제로 F를 임시이사장 등의 임시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2014. 5. 1. 해임을 원인으로 한 임원변경등기가, 한편 다른 이사, 감사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해임결의에 앞서 2014. 3. 내지 4.경 사임하였으므로, 그 사임을 원인으로 한 임원변경등기가 2014. 5. 19.에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4. 5. 14.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피고의 모든 임원이 이 사건 제1차 임시총회에서의 해임 내지 사임을 이유로 결원이 되었음으로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임시총회에서의 결의에 의한 추천에 따라 F를 임시 이사장, G을 임시 부이사장, H 등을 임시 이사 및 I 등을 임시 감사의 임시임원에 선임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는 2014. 5. 19.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조합 정관 제52조 제2항에 따라 위 선임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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