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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22: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 손님 4~5 명 가량이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일행인 F을 위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짭새가 언제 일 똑바로 했던 적이 있어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강하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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