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에 건설 중인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 민군복합항’이라고 한다)의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2014. 6. 23. 12:1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공사장의 주출입구 앞에서, 같은 날 11:00경부터 그 건설을 반대하는 천주교 신부와 신도들이 미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장 출입구와 사업단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 현장을 출입하려는 차량들의 운행을 가로막자, 이를 제지하고 예방할 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C인 피해자 D, E, 대구청 1기동대 2제대 F, 서귀포경찰서 G, H 등을 포함하여 여경 14명, 기동대 1개 제대 30명, 서귀포경찰서 경찰관 등 모두 5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미사를 마친 직후 진행된 인간띠 잇기 행사를 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 E, F, G, H 등에게 들리도록 “경찰들 개새끼, 나쁜 경찰들 엄마 울지마소, 개새끼 개새끼 나쁜 경찰 새끼들”이라는 가사를 넣은 노래를 큰소리로 불러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들 5명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일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