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C 소재 D교회 목사로 생활하면서,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건설 중인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민군복합항’이라 함)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15:30경 위 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 앞 도로에서, 위 건설을 반대하는 E, F 등 여러 명과 함께 폐목재와 난로, 의자 등을 설치하고 100배 기도를 하면서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제주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H을 향해 몸을 날려 뛰어오르면서 무릎으로 위 H의 왼쪽 어깨 부분을 내리찍은 다음 위 H의 몸 위로 올라탄 상태로 발버둥을 쳐 위 H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인 위 G, H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자료 캡쳐 사진
1. CD(증거목록 5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민군복합항 건설은 불법 공사이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고, 그럼에도 의무경찰들이 피고인을 고착시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