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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61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6. 00:30 경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C 레이 승용차를 타고 양주시 D 인근 이면도로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E( 남, 57세 )에게 대리 운전 요금을 전부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승용차의 출발을 저지하기 위해 승용차 핸들을 잡고 있음에도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차량에 매달린 채 약 3m 정도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 전화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핸드폰 사진, 폭행 부위 촬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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