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18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9:40 경 위 ‘C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42 세) 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4. 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매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