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771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임야 중 1/3지분에 관한 각...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는 1918. 3. 3.경 G이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임야의 구 임야대장에 1970. 12. 19. H 외 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위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에는 H, I, J이 등록되었다.

다. 그런데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70. 12. 19. 접수 제5353호로 H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하'이 사건 보존등기 가 마쳐졌고, 위 등기소 2009. 9. 7. 접수 제38109호로 이 사건 임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하 '제1이전등기'그 중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1. 9. 14. 접수 제4719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이하 '제2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이 사건 임야는 피고 C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1. 11. 4. 접수 제56433호 및 56434호로 피고 거제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 A은 J의 상속인 중 한 명이며, 원고 B은 I의 상속인 중 한 명이며, E, F은 G의 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임야는 K의 33세손인 L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인 M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가 그 종중원인 G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은 토지로서, 이 사건 종중은 G이 사망한 이후 1970년경 G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다시 종중원인 H, J, I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임야대장에 위 3명 명의의 이전등록을 마쳤으나, H이 임의로 자신 단독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