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9 2016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18:10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에 있는 신기마을 부근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57경부터 08:27경까지 사이에 위 C지구대에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순번 8번),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