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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5556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H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 E, F은 H의 자녀들로서, H가 사망하여 피고 B(상속지분 3/11), 피고 C, D, E, F(각 상속지분 2/11)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I은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 당시인 1913. 10. 2. 의정부시 J 대 1,243㎡(위 토지는 2011. 2. 9. J, K, L, M, N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J 대 1,243㎡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분할된 G 대 303㎡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증명을 받아 토지조사부상 단독소유자로 등재되었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65. 5. 22. 접수 제6554호로 I의 증손자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H와 피고 B은 1950.경 이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세면부록조 기와 지붕 및 양철지붕 주택 89㎡(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세면부록조 기와지붕 주택 29㎡(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제1, 2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1960. 10. 9. H를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하였으며, 2007. 7. 12.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O종회는 2007. 7. 13.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5820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종회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기각 판결을 하였다.

이에 위 종회는 2009. 6. 15. 서울고등법원 2009나4928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5. 28. 위 종회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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