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28 2014가단11310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대 166㎡ 중 별지 1 도면 표시 10, 9, 8, 7, 6, 11, 10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D 토지의 분할 및 공유물분할 구미시 D 대 620㎡는 2005. 9. 13. ‘구미시 D 대 604㎡(이하 위 분할 후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E 대 16㎡’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53/198지분, 피고 68.7/198지분, F은 35/198지분, G은 41.3/198지분씩 각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고 등기명의만 공유하였다.

1. 원고, 피고, F, G 사이에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위 구미시 E 토지 및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부분을 확인한다. 가.

피고 소유 부분 ① 구미시 E 대 16㎡ ② 구미시 D 대 604㎡ 중 별지 참고도 1, 2, 3, 4,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D 대) 199㎡

나. F 소유부분 구미시 D 대 604㎡ 중 별지 참고도 6, 7, 8, 16, 1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H 대) 110㎡

다. 원고 소유부분 구미시 D 604㎡ 중 별지 참고도 4, 5, 6, 15, 12, 1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C 대)166㎡

라. G 소유부분 구미시 D 604㎡ 중 별지 참고도 15, 16, 8, 9, 10, 11, 1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I 대) 129㎡

2. 가.

피고에게, 위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 중 F은 35/198지분, 원고는 53/198지분, G은 41.3/198지분에 관하여,

나. F에게 위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는 68.7/198지분, 원고는 53/198지분, G은 41.3/198지분에 관하여

다. 원고에게, 위 제1의 다.

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는 68.7/198지분, F은 35/198지분, G은 41.3/198지분에 관하여

라. G에게, 위 제1의 라.

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는 68.7/198지분, F은 35/198지분, 원고는 53/198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2008. 6. 19.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에 피고와 F이 원고와 G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 해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