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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2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8. 17:33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피시 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26.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8. 20:45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4 갑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4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1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종업원을 기망하여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E,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들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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