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상습 절도죄 등으로 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C 편의점에서, 같은 날 절취한 D의 새마을 금고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헛개차, 콜 드브루 아메리카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72,5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직불카드인 절취한 D의 새마을 금고 카드, 농협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카드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카드 사용처 수사)
1. 신용카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공소장 사본, 의견서 사본,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 제출 확인), 재판 진행 상황, 수용 현황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