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에서 의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2. 2. 01: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문제를 상의하던 중 위 파출서 경찰들의 업무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 파출소 일한다고 뭐 되는 줄 아느냐,
개새끼들 아 눈깔에 보이는 게 없나,
좆 빠는 소리하지 마라, 똑 바로 해 라, 오늘 잘못 걸렸다.
"라고 욕설 하면서 약 1 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거짓신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귀가 하라고 하면서 밖으로 보낸다는 이유로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4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 제 2호( 거짓신고),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구류 29일 선고 형 : 벌금 90만원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소란 정도, 거듭 범행, 전과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