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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22 2015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갑천면을 경유, 같은 군 둔내면 경강로에 있는 현천고등학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본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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