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7. 25. 피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08. 10. 25.,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2) 원고는 2008. 8. 13. C에게 12,000,000원을 변제기 2008. 11. 12., 이자 연 5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3,000,000원과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의 원금 12,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한 범위 내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소외 C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상인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연대보증 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상법 제46조 제8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