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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1 2017고단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거주하는 C 선주로서 보령시 인 근해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부터 2015. 12. 30.까지 어망 보수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11. 임금 75,000원, 2015. 12. 임금 1,050,000원, 임금 합계 1,125,000원, 2015. 12. 24.부터 2015. 12. 30.까지 어망 보수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12. 임금 1,0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상호사실 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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