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설비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D에서 2014. 10.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E의 2014. 10월 분 임금 2,000,000원, 2014. 11월 분 임금 3,000,00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호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설비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2013. 12. 16.부터 2015. 5. 11.까지 D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항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