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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7 2016고단1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 신축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4. 경부터 2015. 5. 24. 경까지 목공 일용직으로 근무한 D의 임금 1,76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0,390,0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호사실 확인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공사의 도급인이 피고인 대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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