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7 2016고정2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부터 2016. 8. 3.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 6. 분 임금 2,300,000원, 2016. 7. 분 임금 2,300,000원, 2016. 8. 분 임금 1,073,300원 합계 5,673,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고인의 상호사실 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