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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9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2억여 원을 체불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체불 임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해 근로자들 중 12명은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이 아니라 재고가 증가하고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체불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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