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경위와 횟수, 상대 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낸 문자가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벌금 200만 원, 제 2원 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 한, 검사가 당 심에서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의 기존 순번 2, 5, 8을 순번 1로, 기존 순번 3, 10, 11을 순번 2로, 기존 순번 1을 순번 3으로, 기존 순번 7 중 일부( 뒷부분 )를 순 번 4로, 기존 순번 7 중 일부( 앞부분 )를 포함한 내용을 순번 5로, 기존 순번 12를 순 번 6으로, 기존 순번 9를 순 번 7로, 기존 순번 6을 순번 8로, 기존 순번 4를 순 번 9로, 기존 순번 13을 순번 1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2014. 7. 21. 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피해자에게 열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