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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2.03 2020노3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제 1원 심: 징역 5년, 제 2원 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도 항소 이유로 삼았으나, 이 법원 제 3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제 1 원심에 대하여) 1) 법리 오해 제 1 원심은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배하여 검사가 공소제기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항소심에서의 병합심리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이 법원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에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BI에 대한 배임의 공소사실( 이 법원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1)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 하에서도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고 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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