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중 2008. 3. 11.자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1) 은행이 환 헤지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를 체결하게 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여기서 은행이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환 헤지의 필요성 및 외화유입액 초과 여부, 거래 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의 경영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3. 9. 26.선고2011다53683, 53690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57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매출액은 2006년 약 381억 원, 2007년 약 386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006년 약 70억 원, 2007년 약 61억 원이며, 수출액은 2006년 약 3,786만 달러, 2007년 약 3,639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2006년 약 579만 달러, 2007년 약 565만 달러인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장기간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원고의 경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의 수출 규모가 장래에도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제1차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였으며, 원고 스스로도 약 3,156만 달러에 대하여 환 헤지가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