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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4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20:30 경 대전 동구 C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41 세) 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여, 37세) 의 얼굴 및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 10월

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2016. 4. 경 피해자 D에게 칼을 휘둘러 위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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