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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42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고, 유사 범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석유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품 경유인 것으로 믿고 주유한 수많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안전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음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점을 양형에 있어 주요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짜 석유의 등유 함량의 비율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한국 석유 관리원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그 외의 기간에도 가짜 석유가 아닌 정상 석유를 많이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양형 사유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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