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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07』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길 직 리 835의 27 소재 ‘ 사회복지법인 색 동원’ 앞 편도 1 차로를 길 직 리 방면에서 마그네공원 방면으로 시속 31~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길이고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가 마그네공원 방면에서 길 직 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며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 내과 골 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7563』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F 등 토지 및 위 지상 주택, 축사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해자 인천 축산업 협동조합은 2016. 5. 3. 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 경매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5. 9.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다음 2016. 9. 26. 경부터 위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

1. 재물 손괴 및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6. 07:00 경 위 인천 강화군 F 토지에 둘러져 있는 울타리의 출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및 일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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