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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7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9: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로 153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초지진 방향에서 초지 대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봉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위 포터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8:30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풍물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길상면 초지로 153( 초지리 1251-5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순 번 5, 6)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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