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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 87-29 녹촌두산위브아파트 201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아파트 내부 주차장 방면에서 녹촌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 상태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 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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