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조합 쪽에서 일주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G 크루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751,7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리완료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