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5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학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30.부터 2012. 10.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 임금 1,200,000원, 2012. 9. 임금 1,200,000원 금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 4층 소재 F학교 대표이자, 대구 달서구 B 3층 소재 C학교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각 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학교에서 2010. 7. 12.부터 2010.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가 2012. 1. 30. F학교에 재입사하여 근로하다
2012. 3. 26.부터 2012. 9. 7.까지 C학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0. 11. 임금 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도합 11,562,3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8』 피고인은 2012.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제빵 자격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