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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8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H스튜디오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컨텐츠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5.부터 2013. 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3. 2. 임금 1,198,577원 및 퇴직금 2,510,870원 합계 3,709,4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H스튜디오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컨텐츠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5.부터 2013. 10.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2013년 6월 임금 911,963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연번 1 내지 4, 6)과 같이 임금 합계 31,241,139원 및 근로자 C의 퇴직금 1,697,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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