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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2. 27. 상습으로 피해자 운영의 공사현장에 야적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96,000원 상당의 유로폼 50장을 절취하고, 2013. 12. 27. 및 2013. 12. 3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각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건축자재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는 등 이 사건 절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고, 그 중 2회는 무면허운전으로 함께 처벌받았으며,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9.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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