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6고단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4:35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에 있는 고척마을 부근 도로를 신원면 방면에서 남상면 고척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좌로 굽은 형태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장 및 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진단서 등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