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척리 고척마을 입구 앞 도로를 남상면 쪽에서 고척마을 쪽으로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중앙선 구분이 없는 왕복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지를 잘 살피고,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맞은편 고척마을 쪽에서 남상면 쪽으로 진행하다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15:30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춘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척리 고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