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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3.24 2016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18:2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서 성리에 있는 남도인력 사무소에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 1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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