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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3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23:2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약 50m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후 E공인중개소 앞에서 하차하여 골목 안쪽으로 약 80m 거리를 뛰어서 도망가다가 F건물 신축현장 앞에서 넘어졌고, 경남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49세)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 그곳까지 달려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이를 추격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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