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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0:20경 화성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일행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C이 음주단속을 하던 화성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F의 점퍼 옷깃을 잡고 F을 옆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F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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