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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8 2014가합10266
증여계약해제 원상회복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의 직장암 진단 및 피고와의 만남 A는 2011. 8. 4. 삼성서울병원에서 만 55세의 나이로 직장암 진단을 받고 2012. 5.경 배우자와 사별한 후 고향인 전남 고흥군 F로 내려가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2013. 3. 초경에 피고를 만나 사귀게 되었다.

나. A의 피고에 대한 금전 송금 등 A는 피고와 사귀던 중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4. 9. 10,000,000원, 2013. 4. 30. 9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3. 7. 3. 피고가 G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빌라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에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피고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 내지 피고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2013. 5. 10. 2,000,000원, 2013. 5. 16. 2,000,000원, 2013. 5. 23. 2,000,000원, 2013. 6. 3. 5,000,000원, 2013. 6. 11. 2,000,000원, 2013. 6. 21. 500,000원, 2013. 7. 9. 1,600,000원, 2013. 7. 29. 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A의 사망 및 원고들의 소송수계 A는 피고와 교제하면서 함께 여행을 다니던 중 병이 악화되어 2013. 7. 13. 인천 한림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2. 21.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서 상속인들인 원고들(각 상속지분 1/3)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청구원인) 1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A는 2011. 8.경 57세의 나이로 직장암 진단을 받고 2012. 5.경 배우자와 사별한 후 고향인 전남 고흥군 F로 내려가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2013. 3. 초경에 피고를 만나 사귀게 되었다.

망 A는 2013. 4. 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망 A의 병간호를 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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