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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8고단2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21: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도 방면에서 가창면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실황조사서

1. 진단서(I, G)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 계약 조회 첨부 보고),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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