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21: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도 방면에서 가창면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실황조사서
1. 진단서(I, G)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 계약 조회 첨부 보고),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