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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04:47경 업무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GS주유소(오일월드) 앞 도로를 팔달교 방향에서 태전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린 후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된 대구 북구청 소유의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90만 원이 들도록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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