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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2199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4. 26.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2.경 C 운영의 D 근처에 있는 ‘E’ 과일가게에서 C을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가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았으며, C과 전화 연락을 하고, 수 회 만났다.

다. 피고가 운영하던 모텔을 담보로 한 계림신용협동조합의 채무에 관하여, C은 2013. 7. 22.경 채무명의를 인수하였다가 피고 또는 피고측(피고의 아들 등)에게 채무명의를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 또는 피고측으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모텔이 경매로 매각되었다. 라.

원고의 친족인 F, G, H는 2014. 5. 26.경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피고와 폭행 문제를 야기한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고, F은 2014. 10.경 위 사건으로 인한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변론종결일까지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5. 7. 21.에서야 대전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과 육체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맺어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 불륜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C이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 및 갑 제3, 4, 5, 8호증은 원고의 남편인 C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인데, C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전 관계와 폭력 관계 등이 얽혀 있어, C의 진술들인 위 증거들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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